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의인공지능학회(The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n Medicine, KSAIKM)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의학 지식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객관화, 표준화 및 과학적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적 교류와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의 이론 및 임상에 대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2. 한의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및 빅데이터 구축 사업
  3. 정기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4.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 및 산업계와의 교류 협력
  5. 한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한의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정책 개발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공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한의학,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 관련 분야 종사자로 정회원 회비 납부를 완료한 자.
  2. 학생회원: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회비 납부를 완료한 자.
  3. 일반회원: 학회회원 가입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정회원, 학생회원이 아닌 자.
  4. 평생회원: 정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평생회원 회비를 일시 납부한 자.
제6조 (입회 절차 및 자격 취득)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해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3.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구성되며 금액은 매년 총회 의결로 결정하는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한다.
  4. 첫해년도 연회비는 입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평생회원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평생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이어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소명)
  1.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 훼손, 또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권리 및 권한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징계 결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 해당 회원에게 회의 14일 전까지 징계 사유와 일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징계 대상 회원은 징계를 통보 받은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10인 내외): 총무, 재무, 학술(2인), 전략, 대외협력, 편집이사 등
  4.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2.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출장비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실비의 상한선은 당해년도 공무원 출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본 회는 한의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추대된 고문단은 학회의 학술적 방향성과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15조 (성립 및 의결)
  1. 재적 정회원 및 평생회원 100분의 5 이상의 출석 또는 실시간 원격통신수단(비대면)에 의한 참여로 성립한다.
  2. 사전에 이사진에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에게 이양할 것인지, 의결권은 포기하고 출석인원의 의결에 따를 것인지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 회의 해산 및 합병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또는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실시간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한다.
  2. 사전에 문서로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 (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인준
  3. 회원의 입회 승인,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5.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6장 위원회 및 학술 활동

제20조 (위원회 설치)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에 둔다. 위원장은 해당 보직 이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학술지 발행 및 연구윤리)
본 회는 정기 학술지를 발행하며, 모든 학술 활동 및 논문 투고는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경과조치)
학회 창립을 위해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창립총회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