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한의인공지능학회(KSAIKM)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자치 규범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의인공지능학회(The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n Medicine, KSAIKM)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의학 지식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객관화, 표준화 및 과학적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적 교류와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의 이론 및 임상에 대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 한의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및 빅데이터 구축 사업
- 정기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 및 산업계와의 교류 협력
- 한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의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정책 개발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공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한의학,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 관련 분야 종사자로 정회원 회비 납부를 완료한 자.
- 학생회원: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회비 납부를 완료한 자.
- 일반회원: 학회회원 가입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정회원, 학생회원이 아닌 자.
- 평생회원: 정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평생회원 회비를 일시 납부한 자.
제6조 (입회 절차 및 자격 취득)
-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해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구성되며 금액은 매년 총회 의결로 결정하는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한다.
- 첫해년도 연회비는 입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평생회원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평생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이어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소명)
-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 훼손, 또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권리 및 권한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징계 결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 해당 회원에게 회의 14일 전까지 징계 사유와 일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징계 대상 회원은 징계를 통보 받은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이사 (10인 내외): 총무, 재무, 학술(2인), 전략, 대외협력, 편집이사 등
-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출장비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실비의 상한선은 당해년도 공무원 출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 의해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 본 회는 한의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추대된 고문단은 학회의 학술적 방향성과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15조 (성립 및 의결)
- 재적 정회원 및 평생회원 100분의 5 이상의 출석 또는 실시간 원격통신수단(비대면)에 의한 참여로 성립한다.
- 사전에 이사진에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에게 이양할 것인지, 의결권은 포기하고 출석인원의 의결에 따를 것인지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본 회의 해산 및 합병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성립 및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또는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실시간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한다.
- 사전에 문서로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 (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학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인준
- 회원의 입회 승인,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6장 위원회 및 학술 활동
제20조 (위원회 설치)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에 둔다. 위원장은 해당 보직 이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학술지 발행 및 연구윤리)
본 회는 정기 학술지를 발행하며, 모든 학술 활동 및 논문 투고는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경과조치)
학회 창립을 위해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창립총회일부터 기산한다.